
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정부가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그러나 지급 심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,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와 국세청 보유 자료 간 불일치로 인해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아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이러한 경우 신청자는 '이의신청'을 통해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과 장려금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이며,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.※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필요합니다.근로소득이 잘못 반영되어 장려금이 감액/거부된 경우재산가액이 과대 산정되어 수급이 거절된 경우가구원(배우자, 자녀) 구성 오류로 장려금이 적게 나온 경우이의신청은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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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5. 1. 03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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